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감독 하에 실시한다.
재학생의 동원훈련은 보류하고 기본 훈련만 실시한다. (단, 긴급 동원령 선포 시는 제외)
지역에서 동원훈련을 받고 전입한 자는 해당년도 기본훈련을 면제한다.
지역에서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유형별 훈련을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본교 전입 후 지역에서 불참한 전체시간을 훈련 하여야 하며, 유형별 훈련을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학생 신분 적용을 받지 못한다. * 2회 불참 : 훈련 유형별 기본교육, 1차 보충 불참
당해년도에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 복학 학생은 규정과 지침에 의거 훈련을 부과하지 않는다.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질병, 해외여행, 기타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 중대에 연기 신고해야 한다.
교육훈련 일자 통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학과 단위로 통보하며 훈련일 1개월 전에 공시한다.
기본교육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1ㆍ2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부과한다.
기본훈련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10~11월 학기 중 1ㆍ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수임군 부대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