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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교직과정 흐름도

자격종별
자격종별 해당학과(전공)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교직과정 흐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접수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학기말, 소정 기일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교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기준 및 시기
  • 1학년 2학기 말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교직부 설치 승인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을 성적순에 의거 수료학접 및 교직적성 인성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선별한다.
  •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2학년 중에 선발하여야 하나 우리 대학 유일의 교직과정 설치 학과인 간호학과의 운영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1학년 겨울 방학 중에 선발한다.
3. 선발인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부의 교직과정 설치 전공(학과)의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4. 선발방법 세부
  • 교직부 및 학과 공지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직부에 제출
  • 신청인원 전원 면접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승인 인원의 2배를 넘으면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 인원만 면접 실시
  • 접수일 기준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 면접점수 5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자 중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취득한 점수, 최근 학기의 성적순으로 선발
5. 심층 면접

면접점수(100점) = 교직 적성(50점) + 교육, 교직에 대한 이해도(50점)

‘교직 적성’은 지원동기, 자아 및 가치관, 교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함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 또는 교직에 대한 지식,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 전개 능력 의미함

6. 유의 사항
  • 교직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학과)의 전 교과목 및 교직과목 평균 성적이 각각 75점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교직이수신청은 가능하나, 공무담임권이 없어 자격증 소지와 교원임용은 상관이 없음
  • 보건교사(2급)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