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학기말, 소정 기일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교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부의 교직과정 설치 전공(학과)의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면접점수(100점) = 교직 적성(50점) + 교육, 교직에 대한 이해도(50점)
‘교직 적성’은 지원동기, 자아 및 가치관, 교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함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 또는 교직에 대한 지식,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 전개 능력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