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사 제적자(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 자퇴)로서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학칙 제11조(입학시기), 제17조(재입학), 제20조(등록), 제37조(편입학 또는 재입학생의 학점이수) 재입학 시행세칙
재입학신청서 작성 → 학과장/대학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심사 → 재입학 제청 협조문 및 회의자료(사본) 제출(교무처)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
재입학 희망 학기 개시 1개월 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