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당시의 학생 소속 학부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학칙 제31조(소속변경) 학사시행세칙 제7조(신청학점) 소속변경 시행세칙
※ 소속변경 관련 일반행정 사항 문의처: 교무처 (031-850-9062, 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