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0조(등록), 제21조(등록금), 제22조(등록금의 분납), 제24조(등록금 면제·감면) 학사시행세칙 제2조(학기등록) 등록금에 관한 규정
등록(납부)시기
1학기
2학기
2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3월 중)
8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9월 중)
납부방법
포털(pt.cha.ac.kr)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고지서조회* → 납부
※ 분할납부신청
– 신청방법: 포털(pt.cha.ac.kr)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시기: 포털 통하여 별도 공지
학기초과 등록
정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 등록하는 것
등록(납부)시기
1학기
2학기
2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3월 중)
8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9월 중)
납부방법
학생에게 개별 통지 후 본인 명의로 송금
신청 학점별 등록금
신청학점
등록금액
1 ~ 3학점 이하
등록금의 6분의 1
4 ~ 6학점 이하
등록금의 3분의 1
7 ~ 9학점 이하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유의사항
등록기간 내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 처리
계절제 수업 등록
정의
방학 중 학점 이수를 위해 등록하는 것
등록(납부)시기
하계
동계
6월 초
12월 초
납부금액 및 방법
1. 수강료 : 100,000원(1학점 당) *총학점
2. 총 수강신청 학점 및 수강료 확인 후 계좌 이체(본인 명의로 송금)
※ 사회봉사, 방학 중 선실습을 위해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료 없이 신청 가능
※ 계절제 수업의 경우 휴학생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
반환 기준 및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교육부 등록금 반환기준 개정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유의사항
1. 교내·외(국가 포함)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휴학 전 장학금 환수, 반환여부를 반드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할 것
2. 입학 장학생이 장학생 기간 내 휴학할 경우 장학금 중지 또는 연계에 대해 반드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할 것
3. 휴학신청서 접수일 : 휴학신청서 날인 후 소속 단과 대학 사무실 학과담당자에게 접수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