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증명서 발급은 재학생 혹은 졸업생 또한 강의한 사실이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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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명서 발급 조건: 해당 학년 수료 인정 학점 취득(학칙 제55조) ≫ 수료예정증명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수료증명서(제적생): 교무처를 방문하여 수기발급 또는 FAX민원만 가능
≫ 교무처: 031-850-9065 / 증명서발급 업체: 1544-5973(환불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