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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

학교 교육 및 실습, 행사로 교내 · 외 상해를 입었을 시(재학생만 신청 가능)
(교외는 수업 목적의 실습이나 학교 정식 행사이며, 본교 소속의 교직원 인솔자가 동반된 경우에서 발생한 상해만 보장됨)

보상 절차
  • 수업 및 학교 행사 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 비용으로 먼저 처리
  • 치료가 완료되면, 진단서와 모든 치료비 영수증 원본을 준비 (동일한 상해로 보험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니 치료 완료 후 보험 신청)
  • 보상 청구 서류 학생지원처에 제출(보상 처리기간은 약 10일 소요)
  • 준비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병원비 및 약제비), 재학증명서(양식은 포털 공지사항 참조)
보상 한도액
  • 1인당 : 2백만원, 1사고당 : 2백만원
  • 자기 부담금 : 10만원
문의처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031-85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