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및 실습, 행사로 교내 · 외 상해를 입었을 시(재학생만 신청 가능) (교외는 수업 목적의 실습이나 학교 정식 행사이며, 본교 소속의 교직원 인솔자가 동반된 경우에서 발생한 상해만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