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56조(졸업자격)
학사시행세칙 제3조(교양과목), 제4조(전공과목), 제27조(등록학기 및 총 취득학점)
학칙 제56조 (졸업자격)
졸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별 취득 학점은 세칙으로 정한다. 단,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
2. 졸업에 필요한 학과별 소정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학과별로 졸업시까지 외국어, 정보처리 분야 등 졸업인증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