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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졸업

정의

수업연한까지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이 학위를 수여받는 것

규정

학칙 제56조(졸업자격)
학사시행세칙 제3조(교양과목), 제4조(전공과목), 제27조(등록학기 및 총 취득학점)

학칙 제56조 (졸업자격)
졸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별 취득 학점은 세칙으로 정한다. 단,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
2. 졸업에 필요한 학과별 소정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학과별로 졸업시까지 외국어, 정보처리 분야 등 졸업인증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3.6.>

조기졸업

정의

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수업 연한보다 일찍 졸업하는 것 – 최대 2학기까지 가능

규정

학칙 제26조(수업연한)
학사시행세칙 제28조(정의), 제29조(대상과 자격)

신청시기
1학기 2학기
4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10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신청 대상 및 자격
  • 5학기 이수 이후 6학기 이상 등록 중인 재학생 중 해당 요건 충족
  • 재학 기간 중 평점평균 4.00이상
  • 졸업 시점까지 해당 학과의 전공기초/전공필수/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및 졸업학점 충족, 학과 졸업 요건(학과 내규) 충족 필수
신청방법

포털(pt.cha.ac.kr)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 학과(부)장 상담 및 신청

문의처
교무처
031-850-9062, 9065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의

학칙으로 정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도 일정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규정

학칙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1학기 2학기
6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12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신청 대상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학생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한 학기 이상 연기하고 싶은 재학생)

신청방법

포털(pt.cha.ac.kr)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유의사항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마다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