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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신입생
장학금명 장학금액 대상 및 지급요건
총장 장학금 [등록금]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등록금외]
・수석: 4년간(약학대학 6년) 생활관비(4인실 기준) 지원
* 수석의 경우, 최종 등록생을 기준으로 함
[대상]
간호대학,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각 대학별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 상위 10% 이내 합격생
[지급요건]
・4년간 직전학기 성적 상위 20% 이내인 경우 지급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 약학대학: 6년간 지원
CHA사랑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일부
[대상]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졸업) 중인 자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근로 장학금 [등록금외]
시간당 정액
[대상]
본 대학교 행정부서에서 근로하는 학생
미래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CHA STAR 장학금 [등록금]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특기와 경력보유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
[지급요건]
・4년간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보훈장학금 [등록금]
・본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손)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새터민 장학금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후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소수학생지원 장학금 다문화가정 자녀 100만원 [대상]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외국국적학생 100만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장애학생 100만원 [대상] 중증장애(1~3급) 학생
신입생
장학금명 장학금액 대상 및 지급요건
총장 장학금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수석 합격생 4년간 생활관비(4인실 기준) 지원
* 약학대학: 6년간 지원
[대상]
간호대학,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각 대학별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 상위 10% 이내 합격생
[지급요건]
・4년간 직전학기 성적 상위 20% 이내인 경우 지급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 약학대학: 6년간 지원
크리스천 리더 장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교내외 활동 및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
[지급요건]
・4년간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CHA STAR
장학금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특기와 경력보유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
[지급요건]
・4년간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미래 장학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CHA 사랑 장학금 수업료 일부 [대상]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졸업) 중인 자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보훈장학금 ・본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손)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새터민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후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근로장학금 시간당 정액 [대상]
본 대학교 행정부서에서 근로하는 학생
 소수학생지원장학금 (다문화가정 자녀) 100만원 [대상]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소수학생지원장학금 (외국국적학생) 100만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소수학생지원장학금 (장애학생) 100만원 [대상]
중증장애(1~3)급 학생
약학대학 편입생
장학금명 장학금액 대상 및 지급요건
총장 장학금 입학금, 2년간 수업료 전액 [대상]
약학대학 수석 합격생
[지급요건]
2년간 직전학기 평점이 3.7이상인 경우 지급
약학대학
학장장학금
1년간 수업료 전액 [대상]
약학대학 입학 성적 상위 10% 이내 합격생
[지급요건]
1년간 직전학기 평점이 3.7이상인 경우 지급
CHA 사랑 장학금 수업료 일부 [대상]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졸업) 중인 자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미래 장학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소수학생지원장학금
(다문화가정 자녀)
100만원 [대상]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소수학생지원장학금
(외국국적학생)
100만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소수학생지원장학금
(장애학생)
100만원 [대상]
중증장애(1~3)급 학생
재학생
장학금명 장학금액 대상 및 지급요건
총장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100%
[대상]
직전학기 성적 최우등생
※ 미래융합대학: 직전학기 성적 상위 1%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성적우수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일부[미래융합대학]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수업료 70%
-직전학기 성적 상위 7%: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 상위 10%: 수업료 25%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수업료 15%[간호 및 약학대학, 학과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우등생: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 상위 10%: 수업료 25%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수업료 15%
[대상]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이내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CHA 특별 장학금 [등록금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학생
CHA사랑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일부
[대상]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졸업) 중인 자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근로 장학금 [등록금외]
시간당 정액
[대상]
본 대학교 행정부서에서 근로하는 학생
미래 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생활관비(4인실 기준) 지원:
직전학기 수석학생 중 기초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아름다운 동행 장학금 [등록금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 학교유공자
– 교내외 봉사활동 우수자
– 전국 규모 이상의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장관상 이상)
– 동아리 활동 우수자
– 학생자치활동 우수자
– 교내 서포터즈 활동 우수자
–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자
– 기타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CHA역량강화장학금 [등록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학업수행을 위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재입학, 비전학기, 전문학기, 복수전공자 등
· 대학 활동을 활발히 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
· 기타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과장 추천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1학년) 미래융합대학장 추천, (2학년 이상) 전공주임교수 추천
CHA추천장학금 [등록금외]
수업료의 30% 이내
[대상]
탁월한 대학 활동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과장 추천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1학년) 미래융합대학장 추천, (2학년 이상) 전공주임교수 추천
CHA STAR 장학금 [등록금]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특기와 경력보유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
[지급요건]
・4년간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CHA 학석사연계 통합과정 장학금 [등록금]
4학년(약학과의 경우 6학년) 수업료 100%
[대상]
· 학사연계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한 학생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중도포기 및 과정탈락자: 전액 반환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800점 충족자
·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3.7이상
교육활동지원 장학금 [등록금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대학 기관의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자
보훈 장학금 [등록금]
・본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손)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글로벌 인재 장학금 외국어 성적 우수자 [등록금외]
50만원
[대상]
‧ TOEIC 950점 이상
‧ HSK 6급
‧ JPT 950점 이상
※ 단, 모국어(제1언어)로 취득한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지급요건]
계속지급 불가: 재학 중 1회 지급
해외연수 및 교류 [등록금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지정된 해외대학에서 학업과 관련된 교육활동(봉사활동 포함) 연수 지원 [지급요건] 계속지급 불가: 재학 중 1회 지급
새터민 장학금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후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소수학생지원 장학금 다문화가정 자녀 [등록금외]
100만원
[대상]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외국국적학생 [등록금외]
100만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장애학생 [등록금외]
100만원
[대상] 중증장애(1~3급) 학생
재학생
장학금명 장학금액 대상 및 지급요건
총장 장학금 수업료 100% [대상] 직전학기 성적 최우등생
※ 미래융합대학: 직전학기 성적 상위 1%
[지급요건]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단, 약학과 편입생 제외)
CHA 특별 장학금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수업료 일부
[미래융합대학]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수업료 70%
-직전학기 성적 상위 7%: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 상위 10%: 수업료 25%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수업료 15%
[간호 및 약학대학, 학과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우등생: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 상위 10%: 수업료 25%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수업료 15%
[대상]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이내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단, 약학과 2023년 편입생까지 제외 )
미래 장학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생활관비(4인실 기준) 지원:
직전학기 수석학생 중 기초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여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지급요건]
‧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33조 ①항), 평점 2.5이상
크리스천 리더 장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교내외 활동 및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
[지급요건]
‧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CHA STAR 장학금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특기와 경력보유자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
[지급요건]
‧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아름다운 동행 장학금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 학교유공자
– 교내외 봉사활동 우수자
– 전국 규모 이상의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장관상 이상)
– 동아리 활동 우수자
– 학생자치활동 우수자
– 교내 서포터즈 활동 우수자
–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자
– 기타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CHA역량강화장학금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대상]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학업수행을 위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재입학, 비전학기, 전문학기, 복수전공자 등
· 대학 활동을 활발히 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
· 기타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과장 추천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1학년) 미래융합대학장 추천, (2학년 이상) 전공주임교수 추천
CHA추천장학금 수업료의 30% 이내 [대상]
탁월한 대학 활동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과장 추천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1학년) 미래융합대학장 추천, (2학년 이상) 전공주임교수 추천
CHA 사랑 장학금 수업료 일부 [대상]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졸업) 중인 자
[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근로장학금 시간당 정액 [대상]
본 대학교 교내에서 근로하는 학생
CHA 학석사연계 통합과정 장학금 4학년(약학과의 경우 6학년) 수업료 100% [대상]
· 학사연계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한 학생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중도포기 및 과정탈락자: 전액 반환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800점 충족자
·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3.7이상
글로벌 인재 장학금 외국어 성적 우수자 50만원 [대상]
‧ TOEIC 950점 이상
‧ HSK 6급
‧ JPT 950점 이상※ 단, 모국어(제1언어)로 취득한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지급요건]
계속지급 불가: 재학 중 1회 지급
해외연수 및 교류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지정된 해외대학에서 학업과 관련된 교육활동(봉사활동 포함) 연수 지원
[지급요건]
계속지급 불가: 재학 중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 장학금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대상]
대학 기관의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자
보훈 장학금 본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손)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새터민 장학금 수업료 50%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소수학생지원 장학금 다문화가정 자녀 100만원 [대상]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외국국적학생 100만원 [대상]
직전학기 성작 2.5 이상
장애학생 100만원 [대상]
중증장애(1~3급) 학생

국가 장학금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www.kosaf.go.kr)

교외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및 사설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예시: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메가스터디, 성남시장학회 등)

※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 장학팀 방문 요망

장학금명 장학금액 대상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50만원 최대 2년(4개 학기)
전체 학기 백분율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보호자 재산세 35만원 이하, 연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www.kosffl.or.kr
KT창의혁신리더 장학금 기업체 책정 금액 IT관련 학과(보건복지정보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등) 재학생
제주장학재단 장학금 재단 지정 금액 제주도 1년 이상 거주 재단 자체 선발
삼송장학회 장학금 재단 지정 금액 직전학기 성적 3.0(4.5점 만점) 이상, F학점 없는 학생
서울/경기 지역 우수대학 공학계열 재학생
재단 자체 선발
– www.samsong.org
(재)서동이 장학회
장학금
20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 3년 이상 거주
학업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복지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 www.seo.incheon.kr
수성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1년 이상 거주
직전학기 성적 및 재단 자체 기준
– suseongij.or.kr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50~200만원 농업인자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인력, 수산후계인력
– www.rhof.or.kr
가평군장학금 150만원 자체 기준
-www.gp.go.kr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50~100만원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소득구간: 4구간 이하
-www.hissf.or.kr
(재)성남시 장학회 장학금 최대 등록금 전액 자체 기준
-snjh.or.kr
청송문화재단 장학금 최대 등록금 전액 자체 기준
-www.cctf.or.kr
(재)부천장학재단 장학금 150만원 자체 기준
-bcjh.bucheon.go.kr
방정환장학재단 장학금 200만원 자체 기준
-http://children365.or.kr/
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금 150만원 자체 기준
-www.gjcsf.or.kr
KRX 국민행복재단 장학금 150만원 총 4학기 생활비 지원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취약계층(다문화, 한부모 등)
-www.krxfoundation.or.kr
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등록금의 50% 자체 기준
-www.cctf.or.kr
해성문화재단 장학금 100만원 자체 기준
-www.haesungcf.com
(재)영풍문화재단 장학금 180만원 자체 기준
-http://www.ypzinc.co.kr
하나금융나눔재단 장학금 100만원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3.0/4.5 이상
소득구간: 4구간 이하
-hana-nanum.com